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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랍스타185

너그러운랍스타185

자동차 담보대출후 대출금 반환 못했을시 대부업체가 차량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저의 동의없이 제 차를 이용해 매도용이라 속이고 서류를 받아가 대리인이라 속이고 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맡기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전 매도용이지 대출용으론 동의한적없다고 하니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본인 확인 한거라고 합니다 제통장으로 대출금들어왔다가 그 지인놈한테 들어감 (매도하는데 모자란금액 누구한테 빌린거라고 바로 달라고 해서 속아서 보내줌..)

여기까진 경찰에도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떴어요 명의신탁판례가있다고..

문제는 그 이후 그 사기꾼이 그 돈을 업체에 안갚고 도망을 갔는데요 기간내 갚지 않으면 대부업체에서도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그 사기꾼이 사인한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그 이후에 운전을 누군가 계속하면서 벌금이 날라와서 운행정지를 했더니 이거 불법이라며 민사소송건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갚는 수 밖에없나요 최소한 운전이라도 못하게 하고싶은데 지식이 없어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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