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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물건(자동차)을 소개하고 이자만 지급하다 잠적한경우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14년경 지인이 차량담보대출 이란게 있다고 투자를 권유해 돈을 보내줬는대 담보물건도 안보여주고 이자만 3년가량간 지급해 오다 잠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및 경찰서에 신고는 할것이지만 채무로 하는게 좋을지 사기로 하는게 유리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기고소 이후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원래 차량 자체가 존재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하여 고소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담보대출에 투자를 하는 것과 이자를 지급한 것 사이에 상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기망행위에 의해 질문자님이 금전의 편취를 당한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