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식당 식사 중 치아파절로 주인이 가입해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해 준 상태구요 치료 받고 있는데..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임시부
안녕하세요 식당 식사 중 치아파절로 주인이 가입해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는 해 준 상태구요
치료 받고 있는데.. 신경 치료 후. 크라운 임시부착 상태 3주가 지나도 통증이 잡히지 않아
미세현미경 이 있는 치과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아 보려하는대요... 이럴 때는 기존 치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옮겨도 보상에는 지장이 없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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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보험의 경우에는 온갖 이유를 들면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받아두는것이 훨씬 나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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