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에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과적 수단으로서, 스스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게 되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