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배상명령신청 각하되지 않으려면
중고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각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각하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지 않으려면 피해금액과 범죄사실 사이의 직접성이 명확해야 하고, 산정이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형사재판만으로 손해액이 바로 특정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 부수하여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면 각하됩니다. 주된 각하 사유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이자·위자료·부대손해까지 함께 청구한 경우, 공범 간 책임 비율이 문제되는 경우 등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각하를 피하려면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사기로 직접 편취당한 원금만 기재하고, 입금내역·대화내역 등으로 금액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연손해금, 추가 비용은 배제하고 형사판결문만으로 판단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패소가 아니며, 확정 판결 이후 민사소송으로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가능성을 감안해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사유는 위 규정에 따른 경우로, 위 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각하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 자체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낮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은 손해를 주장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결정되며,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요건 미비: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 안 함, 관할 법원 오류, 피해자·피고인 정보 누락, 서류 미첨부.
-피해액·책임 불명확: 금액 특정 안 됨, 인과관계 불분명, 입증 부족(입금증 등 없음).
-부적합 사안: 사실 복잡, 민사 소송 중복, 공판 지연 우려, 피고인 무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