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이전에도 이런 방이 있었던 적이 여러번 있었고 이런 방은 사실 개인정보만 취득하는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의 나이,직업, 얼굴사진을 요구하길래 나이,직업을 말한 후에 외국의 대통령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뜸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외국 대통령 행세를 했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로는 다른 사람, 외국인이나 외국의 대통령을 사칭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