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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

부모님 통장과 제 통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4~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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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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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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