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통장과 제 통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4~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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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10년간 증여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이 되신다면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 이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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