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의 연간임대소득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원룸)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경우 연간임대소득이 얼마이상되어야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종합신고대상 임대소득에서 비용공제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간임대소득 과세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상대임대 수입 : 상가 임대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수입
1) 1주택 : 기준시가 9억 초과만 월세 수입 과세
2) 2주택 : 월세수입 과세
3) 3주택 : 월세와 보증금 수입에 대해 과세
3. 임대소득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가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건물 수선비나, 시설점검비 등, 재산세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 부동산임대수익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의 필요경비의제와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시,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공제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임대업자들은 그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소득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으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이자비용, 수선비, 관리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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