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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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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연간임대소득 과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원룸)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경우 연간임대소득이 얼마이상되어야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종합신고대상 임대소득에서 비용공제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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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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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간임대소득 과세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상대임대 수입 : 상가 임대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과세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수입

    1) 1주택 : 기준시가 9억 초과만 월세 수입 과세

    2) 2주택 : 월세수입 과세

    3) 3주택 : 월세와 보증금 수입에 대해 과세

    3. 임대소득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가능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건물 수선비나, 시설점검비 등, 재산세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 부동산임대수익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정금액의 필요경비의제와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시, 계산되는 과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공제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항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를 받는 임대업자들은 그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소득에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으로는 해당 건물에 대한 이자비용, 수선비, 관리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