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없는 곳에서 폭행에 관련에서 궁금합니다?
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장(아이의 수학선생)
상담(영어 선생)
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정해진 시간까지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
학원에 갔더니 사무실에서 다짜고짜 영어선생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가슴을 밀쳤습니다
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cctv도 없고 가해자 둘이 짜고 폭행죄로 신고 한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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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질조사까지도 응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여 대질조사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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