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원장(아이의 수학선생)
상담(영어 선생)
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정해진 시간까지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
학원에 갔더니 사무실에서 다짜고짜 영어선생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가슴을 밀쳤습니다
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cctv도 없고 가해자 둘이 짜고 폭행죄로 신고 한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