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과 협박죄 성립여부?
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
원장(아이의 수학선생)
상담(영어 선생)
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수학선생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오늘중으로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
약속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갔더니 수학선생님은 수업을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에는 영어선생님만 있었고 갑자기 영어선생님이 사무실문을 닫더니 다짜고짜 저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몸을 밀치고 손목을 끌어잡아당겼습니다
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받은 문자내용이 ( 오늘중으로 프린트물을 찾아가지않으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저를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문자로 제가 위화감을 크게 받았는데 두 선생을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폭행행위와 협박행위가 있었다고한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판단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자체는 진행할 수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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