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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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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과 협박죄 성립여부?

아이의 학원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실에는 cctv는 없습니다

원장(아이의 수학선생)

상담(영어 선생)

아이의 공부 문제로 영어선생과 상담과정에서 아이가 그동안 제출했던 수학 프린터물을 요구하자 잠시 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니 없다고 하면서 영어선생과 욕설없는 언쟁을 하다가 결국 의견차이로 학원비 환불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원에서 수학선생님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학프린터물을 찾았다고 오늘중으로 안오면 폐기 처분 한다면서요"

약속시간에 맞춰서 학원에 갔더니 수학선생님은 수업을 들어가서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에는 영어선생님만 있었고 갑자기 영어선생님이 사무실문을 닫더니 다짜고짜 저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밀쳤습니다

잠시 원장이 들어 오더니 또 몸을 밀치고 손목을 끌어잡아당겼습니다

제가 그만 하자고 했더니 영어선생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머니 왜 제 머리채를 잡고 가슴도 밀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영어 선생이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물론 저도 두명을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받은 문자내용이 ( 오늘중으로 프린트물을 찾아가지않으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저를 계획적으로 유인해서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문자로 제가 위화감을 크게 받았는데 두 선생을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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