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시 부풀린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했는데, 소비자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그 금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설비업자 측에서 필요없는 공사들을 하고 부풀린 견적으로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를 지불한 후 허위 견적이라는 것을 알게됬을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반환청구는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이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형 소유 주택을 관리하시는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보통 구두 계약을 선호하십니다. 저희 집에 발생한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의 업자들은 간단한 공사만으로 누수를 잡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는 보기에도 필요없는 공사를 해서 견적서 금액을 채우고, 장마철 때 공사한 부분에 여전히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미가 없던 공사였습니다. A/S 하러 온다는데 저희는 반환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 비용 견적에 굳이 와도 되지 않아보이는 인원들을 동원해 인건비라고 몇 백만원을 채웠는데
이렇게 필요없는 공사들을 진행하거나 필요없는 인원들을 동원해 부풀린 견적을 채웠을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이런 금액들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공사, 인원들 동원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된 불피요한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업종의 전문가를 통해서 부풀린 견적으로 일을 진행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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