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신청 후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육아 휴직 서류를 낸 다음날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냈습니다. (날짜도 변경하여 1주일 전으로)
24년 1월 18일(목) 육아휴직 신청서 1년 회사에 제출
다음날인 19일(금) 1월 11일에 발령 낸거 처럼 날짜 변경해서 발령 통보
발령 날짜는 2월 1일
사업자는 법률 제 19조 3항에 의거 법률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민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부당한 발령으로 대처 방법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혹여나 아직 부당한 대우가 아니니 추후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
녹취록이 필요한가요?
질문 2 민원 처리 기간은 25일 소요로 처리가 된다면 2월 1일 발령 난 후에
2월 14일 까지 발령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