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발언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에 물건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였고, 제가 위생관념 없이 올린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제 오픈카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만 보내고 바로 방 나가버렸습니다. 초성으로 'ㄴㅇㅁ'라고 했고, 그냥 '물'이라고만 표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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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물건 교환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그 물건이 침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였고, 제가 위생관념 없이 올린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글을 보고 제 오픈카톡으로 들어와서 저렇게만 보내고 바로 방 나가버렸습니다. 초성으로 'ㄴㅇㅁ'라고 했고, 그냥 '물'이라고만 표현 했지만 이게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