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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0

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하는 사람들은 재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그냥 두 사람 합의로 하는 이혼은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합의이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사는 게 힘들고 부부간 갈등도 있고 이혼 생각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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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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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숙려기간(3개월 또는 1개월)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기일에서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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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도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혼의사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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