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일반 주택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건물주)에게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을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물주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집주인이 월세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