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자의 잘못과 판결내용을 본사 대표에게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태풍과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큰 지금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며 한국에 별도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물품은 외국본사에서 직접 들여옵니다.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만원 벌금형 그대로 그리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선규유예도 결국은 유죄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주가 반성을 하지 않은것 같아서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외국본사에 이 내용을 알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근로기준법위반 내용과 법원에 선고 사실을 외국본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 당하고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해당사업자가 앞으로 또 그러지 않기 위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법률적으로 위반이 될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외국본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여부는 결국 공익성이 인정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해당 사업자가 반성하라는 취지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한국법인의 외국본사에 알리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