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업자의 잘못과 판결내용을 본사 대표에게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태풍과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큰 지금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며 한국에 별도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물품은 외국본사에서 직접 들여옵니다.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만원 벌금형 그대로 그리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선규유예도 결국은 유죄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주가 반성을 하지 않은것 같아서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
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외국본사에 이 내용을 알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근로기준법위반 내용과 법원에 선고 사실을 외국본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 당하고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해당사업자가 앞으로 또 그러지 않기 위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법률적으로 위반이 될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