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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쭈꾸미214
내추럴한쭈꾸미21424.04.22

민간임대 전세 계약 시 진행 방법

부동산 확인 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민간임대 전세 계약이라 지금은 가계약을 하고 5월 초에 명의 이전을 한다는데, 이 명의 이전은 누구로 하는건가요?

2. 명의 이전 후 5월 말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5월에 발생하는 분양사?? 집주인?? 의 이자를 저희가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3.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 말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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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민간임대주택이라면 5월초 명의이전은 가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시기에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받는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처음듣는 부분입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5월ㅔ에 이자를 내라는게 무슨의미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잔금일 이후과 실제 입주일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해당 비용이 어떠한 비용인지에 대한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의를 하셔야 부담여부를 답변드릴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본인 명의의 전세대출이 아닌 경우 이자를 부담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3.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권리관계상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선순위 임차인보다는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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