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해석의 문제이므로 계약 당시의 사정과 계약서 전체 조문들의 문맥 등을 조화롭게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의 문맥상 의미는 어떤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의사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협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에 족하는지, 혹은 협의의 결과 합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전체가 가지는 문맥상 의미를 추론하여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휴계약의 제한이라는 제목에 비추어, 협의의 결과 일방 당사자가 제휴계약을 반대한다면 협의의 결과 신규제휴계약이 제한되었다고 해석함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결국 계약서 전체의 내용과 신규계약을 반대하는 이유 등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