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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악어15
찬란한악어15
22.03.06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

조건만 된다면 제3자의 사건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일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가 모 기업과의 분쟁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 상대방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저희변호사와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며 막바지 단계에 이러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합의 전제조건이 저희 회사가 기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의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저희 변호사가 그때부터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저희회사 몰래 자신의 명의로 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그동안 저희들이 제출한 고소장 "갑"지만 변경하여 고발장을 재차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회사가 알게 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무효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변호사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저희회사는 상대편 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변호사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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