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
조건만 된다면 제3자의 사건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 일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가 모 기업과의 분쟁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는 도중 상대방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저희변호사와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며 막바지 단계에 이러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합의 전제조건이 저희 회사가 기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의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저희 변호사가 그때부터 거액의 성공보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저희회사 몰래 자신의 명의로 경찰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그동안 저희들이 제출한 고소장 "갑"지만 변경하여 고발장을 재차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회사가 알게 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무효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몰지각한 변호사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저희회사는 상대편 회사와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관계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변호사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고발 또는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를 제출해야되고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의 취지를 볼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성공 보수금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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