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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타조250
영특한타조25023.09.19

혹시 저는 4대보험 가입조건 아닌가요?

8.28 부터.8.31 총 4일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퇴사 했습니다. 입사는 정규직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무시간 9 to6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사무실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

회사에서는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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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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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28에 입사하셨고 8.31에 퇴사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제외

    산재보험 - 모든근로자 가입

    건강,연금 - 중도입사자 제외


    결국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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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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