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부터.8.31 총 4일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퇴사 했습니다. 입사는 정규직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무시간 9 to6 점심시간 제외 8시간 사무실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
회사에서는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28에 입사하셨고 8.31에 퇴사하신 경우라면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제외
산재보험 - 모든근로자 가입
건강,연금 - 중도입사자 제외
결국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