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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안경곰66
그윽한안경곰66
21.09.27

사측의 부당대우(퇴직금 등)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4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습니다.

퇴사 후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다보니 부당하나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적용역제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직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만 내며 근무한다고 하지만

저는 4대보험을 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보면,

<퇴직금 >

저는 퇴직연금을

계약서 상에는 사측이 퇴직금으로 급여의 1/12을 적립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제 급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이 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는 최저임금을 넘었지만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반영가능한 부분을 산입한다 하더라도 매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해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한가요?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리하던 도중 제가 실제로 일한 것보다 일소정근로시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측에서 저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절반의 시간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처리하였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글을 보는 노무사님이시라면 사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이 가실 듯 합니다. )

이로인해 저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4년치의 모든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냈던 사업소득세를 환불받고 싶고, 4대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더 내고 사측이 해야할 부분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인상)분 미반영>

저는 9월에 처음 계약을 하고 9월마다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그 해가 지나고 새 해가 되어 최저임금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제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보다 높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임금은 최정임금 인상분을 따라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해도 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저는 주당 43시간을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틈을 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2021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제가 받아야 하는 최소 월급은 얼마인가요?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년도에 관련해서도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

<협박 및 근무시간 외 교육>

퇴사 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선택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따로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저로하여금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맞나요? 맞다면 각건에 대하여 부당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각 부분에서어떻게 구제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조심하시고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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