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그윽한안경곰66
그윽한안경곰6621.09.27

사측의 부당대우(퇴직금 등)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4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었습니다.

퇴사 후 여러가지 일을 처리하다보니 부당하나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적용역제공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직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만 내며 근무한다고 하지만

저는 4대보험을 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어보면,

<퇴직금 >

저는 퇴직연금을

계약서 상에는 사측이 퇴직금으로 급여의 1/12을 적립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제 급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이 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는 최저임금을 넘었지만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반영가능한 부분을 산입한다 하더라도 매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해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한가요?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처리하던 도중 제가 실제로 일한 것보다 일소정근로시간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측에서 저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절반의 시간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처리하였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글을 보는 노무사님이시라면 사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이 가실 듯 합니다. )

이로인해 저는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4년치의 모든 부분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제가 냈던 사업소득세를 환불받고 싶고, 4대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더 내고 사측이 해야할 부분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인상)분 미반영>

저는 9월에 처음 계약을 하고 9월마다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그 해가 지나고 새 해가 되어 최저임금이 변동(인상)되었음에도 제 급여는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보다 높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나면 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임금은 최정임금 인상분을 따라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해도 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저는 주당 43시간을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틈을 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2021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제가 받아야 하는 최소 월급은 얼마인가요?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다른 년도에 관련해서도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

<협박 및 근무시간 외 교육>

퇴사 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없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선택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따로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고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저로하여금 근무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맞나요? 맞다면 각건에 대하여 부당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각 부분에서어떻게 구제받고 배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조심하시고 번창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 적립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제후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한주 근무시간이 43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32,3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4. 교육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산정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임금수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4. 월 최저임금=최저시급×(43+8)÷7×365÷12

    5. 근무시간 외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직 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미신고 내지 거짓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신고에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43시간 근무 시 평균 월 급여는 약 1,932,309원으로 산정됩니다.

    5.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