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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82
은혜로운황새8222.04.18

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일방적 피해자인것이 입증 되고 결과가 난 상황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승소여부는 어떻게 매겨지는것이고

이럴때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변호사비는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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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비는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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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패소하게 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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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고 청구기각판결(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사실을 알게되면 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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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피고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이어 받음)하는 경우에도 추후 그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승소를 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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