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피해자인것이 입증 되고 결과가 난 상황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승소여부는 어떻게 매겨지는것이고
이럴때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변호사비는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