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피해자인것이 입증 되고 결과가 난 상황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승소여부는 어떻게 매겨지는것이고
이럴때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변호사비는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비는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유족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패소하게 되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고 청구기각판결(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사실을 알게되면 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중 피고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이어 받음)하는 경우에도 추후 그 상속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고 승소를 하여도 이를 청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