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고하시고, 그에 따라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면 반드시 1개월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