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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동고비14
운좋은동고비1423.04.06

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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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증명해야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기간 중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겨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한다면 한달 이내 퇴사 통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고하시고, 그에 따라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면 반드시 1개월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한달 전 통보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게 맞지만 한달 이내에 퇴사의사를 통보하더라도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기간만료일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퇴사 의사를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만료일보다 더 앞당긴 날짜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개월의 사직 의사표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