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