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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동고비14
운좋은동고비14
23.04.06

계약직 퇴사 통보 한달전에 하여야 하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희망 1달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이직이나 다른 사유 등으로 1달 이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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