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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꽃새112
스마트한꽃새11223.09.24

이럴경우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문의 남깁니다.

A라는 사람이 제 동생과 결혼 할 사이였습니다.

동생에게 차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빠른 시일 내에 갚기로 하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이제 가족 될 사이이고 해서, 차용증을 쓰거나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입금내역, 돈을 갚을 떄 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문자 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빌려 동생 명의로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중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이걸 안 동생이 헤어지며 차를 팔았습니다.

이떄부터 돈을 갚으라고 하면 A는 내가 너 동생 차를 사준건데 동생이 팔았으니 동생한테 가서 말해라 라며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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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입금내역, 돈을 갚을 떄 까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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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는 A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A로부터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A와 대화를 한 녹음파일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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