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등 5대 불법주정차 외에도 보도 침범,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장애인 불법주차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