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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쭈꾸미187
노란쭈꾸미18722.06.25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할 경우...?

주말이고 고등학교 건너편 인도길에 주차를 할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데 인도 위에 주차라는 이미지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신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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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이 불법주차인지 여부는 관청에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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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이고, 인도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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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이라도 인도 주차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바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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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등 5대 불법주정차 외에도 보도 침범,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장애인 불법주차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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