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할 경우...?
주말이고 고등학교 건너편 인도길에 주차를 할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데 인도 위에 주차라는 이미지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신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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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고 고등학교 건너편 인도길에 주차를 할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데 인도 위에 주차라는 이미지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신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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