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할 경우...?
주말이고 고등학교 건너편 인도길에 주차를 할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데 인도 위에 주차라는 이미지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또한 신고 한다고 해서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라고 한다면 언제든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해당 부분이 불법주차인지 여부는 관청에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이고, 인도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말이라도 인도 주차의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바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등 5대 불법주정차 외에도 보도 침범, 자전거도로 침범, 황색 점·실선 구간, 장애인 불법주차 등 각종 주정차 제한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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