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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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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대질 심문을 한다고합니다. 사기혐의는 돈을 편취할당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등 여러가지가 판단되는걸로 아는데, 제경우는 피의자가 편취할당시 과도한채무상태 및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지방세 등을 전부 연체중인 상태로 이행능력이 전혀없으을 서류상 증거로 모두 확인이되고 제출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대질까지 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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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진술하는 부분이 본인과 다르거나 그 내용을 다툴 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도 하고 다만 다양한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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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질신문을 통해 밝히고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변제의사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