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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력있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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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8세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으나

대출 요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데 .

나이는 만28세

근로소득은 연 360만원

사업소득은 연 1,848만원 입니다.

현재 조부모님 (두분 다 65세 이상)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중 입니다.

어머니는 따로 살고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단기월세 등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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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세대분리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단기 월세를 구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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