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에 정규직(계약직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수습기간이 6개월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8개월째 수습기간이고 회사가 또다시 수습연장을 요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이 지났으나 구인공고에 쓰인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허위 채용 광고가 봐도 될까요?
채용절차법 제4조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것이 맞을까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려는데 해고당하면 해당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수습기간 중 채용절차법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또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