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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알라65
튼튼한코알라6523.06.23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

구인공고에 정규직(계약직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란 문구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수습기간이 6개월포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8개월째 수습기간이고 회사가 또다시 수습연장을 요구했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습기간이 지났으나 구인공고에 쓰인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허위 채용 광고가 봐도 될까요?


채용절차법 제4조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것이 맞을까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려는데 해고당하면 해당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수습기간 중 채용절차법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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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강제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수습연장에 대해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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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공고가 허위라기 보다는 공고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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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 또한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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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나 충분히 거짓 채용광고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 전환요구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처우, 징계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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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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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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