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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갈기쥐181
건강한갈기쥐18122.07.01

양육비 미지급관련 이행관리원?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25살에 6년전 혼전임신을 하여 결혼식을 했습니다. 연애때와 다르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 한달도 안됐을때부터 극도로 예민과 자해로 반복이였습니다 임신하면 예민하고 그런다지만 이정도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두달되었을때 퇴근 후 집에 왔는대 임신상태로 흡연,음주,자해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달래도 달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3달째 퇴근하고오니 집에 전와이프 짐만 쏙 빠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처갓댁에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 연락도 안되고 장인,장모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달이 지난 후 출산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도 애기가 있으니 애낳고나서 좀 생각에 변화가 왔나 싶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거 잊은채 병원비와 선물을 구입하여 병원으로 갔습니다 . 그렇게 전 그애를 신생아 때 처음보고 이혼요구 연락을 받았고 협의이혼 후 양육비 필요없으니 다시는 나타나지도 찾지도 면접교섭권이고 뭐고 애 볼 생각도 하지말라고 잠수를 탓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두번의 상처와 충격을 받고 다니던 직장마저 잃고 혼전임신을 하여서 급하게 준비한 전세자금,신혼살림 모두 빚을 내어 채웠던거 마저 껴안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빚은 쌓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파산을 신청했고 파산1년정도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12월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5년동안 밀린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를 했으나 전 와이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신청했다고 했습니다.너무화가나서 연락처를 sns 찾고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좋게 좋게 대화로 하려고 했으나 전와이프는 내가 그땐 안줘도 된다고 했지만 애 권리를 뺏는거 아니라고 주위에서 그랬다고 듣고보니 그런거같다고 나도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이가 없는채 이행관리원에서 전화해서 상황이 이러니 당장은 한번에 못주고 조금씩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관리원은 무조건대로 애아빠 맞냐 책임을 지셔야지 무책임한게 어딧냐 완전 일부러 미지급 한 사람취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혼요구를 했을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애가 진짜 내 애가 맞나 연애할땐 순수하고 맑고 좋았는대 임신하고 결혼하자마자 3개월안에 사람이 극도로 변하고 이혼요구했을시 유전자검사를 하자고 했고 시간약속장소 정했지만 끝내 나오지않앗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통적으로 양육비를 일부러 안주고 그렇지만 저처럼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통보식입니다. 5월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며 양육비를 못주겠다는게 아니고 전와이프도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밀린건 전와이프도 책임감없이 본인이 정한거니 조율해줬으면 좋겠고 양육비를 주더라도 유전자 검사부터 시행을 원한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친자가 맞다면 그때부터 협의이혼시 월40 정해진걸 그때부터라도 책임지겠다 이런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과연 제 얘기를 들어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입장에 있을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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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검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송에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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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부담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합니다. 금액부분은 부모의 소득자료와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협의한 것이 아닌한 일방이 주장하는 금액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시행을 원하다는 주장은 양육비소송이 아니라 별개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소송 재판장님이 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려고 한다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하시고, 양육비 부분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상태를 감안한 판단을 요구하시되, 과거 양육비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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