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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비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요즘 노조활동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노조활동으로 매달 조합에 노동조합비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조합비가 세액공제가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는 경우 , 노동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해당 금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