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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게논206
반가운게논20623.06.13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를 했고, 8월 20일 기준으로 만기 인 상태인데 집 주인분이 여유자금이 없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2달하고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살짝 불안해지는데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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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추가로 연 12% 이자 청구 가능)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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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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