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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흑로117
계약직으로 24.01.01월 입사하여 25.12.31까지 근무이고 더 연장이 불가합니다
93년생이고 월급(세전) 2,227,000원 (세후)2,030,740입니다
지급기간, 1일 지급금액, 총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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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되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총 150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1일 8시간),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며, 총 수급액은 64,192원×150일=9,628,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