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목적으로 적금 후 헤어진 뒤 적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연인A가 연인 B한테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돈을 적금하자고 해서 B도 동의하였습니다.
A가 B한테 한달에 150씩 보내라고 해서 B가 A한테 6개월정도 매월 150씩 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고 B가 A한테 적금한 돈을 돌려달라고하니까
A는 발뺌을 하면서 결혼 약속한적도 없다고 하면서 돈을 안돌려줍니다.
이럴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돌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할 수 있나요~?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보관중이던 금전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상대가 다투는 이상에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목적으로 돈을 모았으나 목적 달성이 필요없어졌다면 그 모은 돈은 반환의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임의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와 같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적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정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약정의 파기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보이는바, 혼인이 불성립된 이상 이에 대한 조건미성취로 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