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별후에 데이트비용 반환청구가능할까요 ?
A씨가 개인사정인해 B씨에게 부담을 주면서 데이트비용요구함(간접적으로 요구함) A씨랑 B씨가 이별후 A씨가 B씨에게 데이트비용에1/2만 주기로했으나 A씨가 B씨의 연락가능한 통로는 두절시킴 B씨의 지인이 A씨에게 연락해 물어봤는데 그1/2 데이트비용 조차 줄생각이없다고 함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 ?
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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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를 하려면 데이트비용의 2분의1를 부담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