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근거가 있다면 2023.1.1.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내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