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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3.02.20

회계년도 연차 부여시 입사일과 연차부여기준일이 상이해도 되나요?

2021년 7월에 입사하였으나 5인미만의 회사로 연차가 없었고 23년도1월1일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하여 올해 1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11개면 입사일이 올해 1월1일이 되어야 하는건데 실제 입사일과 연차부여기준일이 상이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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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지급 의무는 없으므로

    임의로 회사에서 설정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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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된 때부터 실제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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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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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근거가 있다면 2023.1.1.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내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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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위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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