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하루 건물에 짐을 올려주는 상하차 알바를 하다가 상가건물 내부벽을 부셨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긴 해요 알바하는 곳은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를 남긴상태에요 제가봤을때 어제 일한 일당은 안줄거같은데요 만약 그 건물주가 그 제가 일했던 곳 사장한테 물어내라 한다면 저에게 물어내라고 할까요 저는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그렇게 된건데 배상 꼭 해야할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거같네요 하루 고작 몇만원벌라고 하다가 수리비 물어내라 하면 마이너스일텐데…
꼭배상을 해야하나요 아직 일당은 안준상태고요 느낌상 안줄거같기도 해요 만약 그 부서진 벽을 발견했다치면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무서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