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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비둘기60
인자한비둘기6022.12.05

알바하다가 벽을 부쉈는데 저에게 배상하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하루 건물에 짐을 올려주는 상하차 알바를 하다가 상가건물 내부벽을 부셨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긴 해요 알바하는 곳은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문자를 남긴상태에요 제가봤을때 어제 일한 일당은 안줄거같은데요 만약 그 건물주가 그 제가 일했던 곳 사장한테 물어내라 한다면 저에게 물어내라고 할까요 저는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그렇게 된건데 배상 꼭 해야할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할거같네요 하루 고작 몇만원벌라고 하다가 수리비 물어내라 하면 마이너스일텐데…

꼭배상을 해야하나요 아직 일당은 안준상태고요 느낌상 안줄거같기도 해요 만약 그 부서진 벽을 발견했다치면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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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배상해야 하며,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가 아니라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과실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해당 업체와 질문자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업체에서 우선 손해배상을 소유자에게 하고, 질문자에게 구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