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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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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사 먹는데 호떡을 파시네 사장님께서 다른 매장에 카드포스기로 결제를 했어요.

호떡을 파시는 분이라서 본인은 카드 결제기가 없어서 다른 매장에 있는 카드 결제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민물 장어 집의 카드 포스기로 결제를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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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호떡집의 매출이 장어집의 매출로 잡히는 것으로, 호떡집 기준으로는 매출누락, 장어집 기준으로는 매출과다로 신고되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다른 매장 카드기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매장의 매출로 인식되고 호떡가게의 매출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만일 호떡가게와 다른 매장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가맹 계약을 본인의 업장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타인의 매출로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게의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했더라도, 호떡 가게분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나, 사실상 이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