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ㅅ자 합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ㅅ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차는 직진, 상대방은 ㅅ자에서 합류였습니다
제차 뒷타이어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제 입장에선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이는데 경찰에선 제가 가해자(100%)라고 합니다
경찰의 이유는 상대방은 일단정지를 하였고
저는 일단정지 없이 진행했다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지역은 직진은 중앙선이 표시된 2차선이며
합류차선은 중앙선이 없는 약5m폭의 골목길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