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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살모사42
새까만살모사4222.07.21

ㅅ자 합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ㅅ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차는 직진, 상대방은 ㅅ자에서 합류였습니다

제차 뒷타이어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제 입장에선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이는데 경찰에선 제가 가해자(100%)라고 합니다

경찰의 이유는 상대방은 일단정지를 하였고

저는 일단정지 없이 진행했다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지역은 직진은 중앙선이 표시된 2차선이며

합류차선은 중앙선이 없는 약5m폭의 골목길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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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100%로 판정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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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형태 등에 대한 사진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 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피해자간(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한쪽의 100%과실은 아닌 것이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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