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ㅅ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차는 직진, 상대방은 ㅅ자에서 합류였습니다
제차 뒷타이어부분을 충돌한 사고로
제 입장에선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이는데 경찰에선 제가 가해자(100%)라고 합니다
경찰의 이유는 상대방은 일단정지를 하였고
저는 일단정지 없이 진행했다고 가해자라고 합니다
사고지역은 직진은 중앙선이 표시된 2차선이며
합류차선은 중앙선이 없는 약5m폭의 골목길입니다
저의 과실이 100%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100%로 판정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형태 등에 대한 사진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 피해자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피해자간(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한쪽의 100%과실은 아닌 것이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