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까지세운 채무자 약속불이행 알아보니 빈털털이 돈받을길 없나요?
법인대표이고 지인 소개로 만나서 그 법인회사에 투자를 하고 대표를 공증까지 세웠는데 공증만료일까지 약속을 안지켜 결국은 법적으로 진행중에 있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임을 알았습니다
서류상 법인대표는 아내명의로 해놓고 투자는 본인이 받으며 지금도 투자를 받고 있어요
사실상 법인대표로 있으며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은 알아보니 신용상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본인소유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내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빚받으러 몇번을 다녀봤지만 낼준다 모레준다 담주에 준다라고 거짓말만 수개월째 일삼고 있네요 ㅠ
빚쟁이들이 한두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길은 있는지요
이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다른사람들 사기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아내에게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돌려놓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민사소송 뒤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