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특정 분쟁 글에 대해 시비거는 댓글 이후 채팅이 오갔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대화 마지막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인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성행위 묘사와 욕망을 나타낼만한 말이 있는데 이정도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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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쟁 글에 대해 시비거는 댓글 이후 채팅이 오갔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대화 마지막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인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성행위 묘사와 욕망을 나타낼만한 말이 있는데 이정도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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