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특정 분쟁 글에 대해 시비거는 댓글 이후 채팅이 오갔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대화 마지막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성적인 발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성행위 묘사와 욕망을 나타낼만한 말이 있는데 이정도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