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현재 양형 기준은 무엇이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기 위해선 어떤 가중적 요소가 해당해야 하나요?
2. 우리나라는 수많은 방법 중 왜 교수형을 선택했나요?
3. 사형 집행 중 무죄 판결이 났을 경우, 피의자에게 이에 대해 어떤 보상제도가 존재하며, 그 보상은 어떻게 행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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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서양식 법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사형집행방식인 교수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
3. 무죄파결을 받은 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죄책이 심히 중하여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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