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서양식 법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들의 사형집행방식인 교수형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습니다.
3. 무죄파결을 받은 자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