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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둘다 청약신청시에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 신혼부부유형으로 신청시에 남자, 여자 둘쪽다 청약통장이 있어야하는지와 납입횟수가 둘다 높아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3. 신혼부부 유형으로 지원하려하는데 신청은 남자나 여자쪽 한쪽에서만 하면되는건지? 둘다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남자, 여자 둘중 소득이 낮은 쪽에서 신청을 해야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5. 둘중 한쪽이 개인회생중인데 입주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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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주택청약저축 뿐 아니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동일하게 납입 횟수 등 인정이됩니다. 따라서 납입횟수가 많은 쪽이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한세대이므로 중복신청으로 중복 당첨된다면 부적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임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개인회생 중이라도 임대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둘 다 문제 없습니다.

    2. 한 쪽만 청약통장 있으시면 됩니다.

    3. 한 쪽만 신청해도 되고 두 분 모두 신청해도 됩니다.

    4. 소득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만 입주조건에만 부합하는 소득이면 당첨되는데 이상없습니다.

    5. 개인회생 중이여도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