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연차 삭감 된것 돌려받을수 있나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지각 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게 되어 연차에서 1일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완료된 이후에 삭감된 1일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7시부터 10시 출근이라고 되어있고, 산업기능요원은 시간을 정해야한다라고 해서, 8시로 정했는데, 8시30분에 출근했던 적이 많아, 복무상황부에서 1일 연차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와 회사사이의 계약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되서 삭감된 연차를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각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분이 된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연차휴가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금전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공제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1일분을 더 받은 것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는 차감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연차가 삭감되는 것과 근로자로서 회사와의 관계는 별개 문제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