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꼼꼼한발구지268
꼼꼼한발구지268

8월말에 퇴직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5년 7월1일에 입사해서 올해8월30일까지 마지막근무하고 정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8월1일부터 2020년8월1일까지 연차로 휴가가 생겼었는데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하지 못 하게되었어요..ㅠㅠ

본사에서 최대 10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면접때 들었어구요.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사는 저의생각에 관계없이 기업에 압박과 영향으로인해 부당하게 퇴사하게되었구요..ㅠ

4대보험역시 회사에서 8월1일부로 퇴사처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