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에 퇴직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5년 7월1일에 입사해서 올해8월30일까지 마지막근무하고 정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8월1일부터 2020년8월1일까지 연차로 휴가가 생겼었는데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하지 못 하게되었어요..ㅠㅠ
본사에서 최대 10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면접때 들었어구요.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사는 저의생각에 관계없이 기업에 압박과 영향으로인해 부당하게 퇴사하게되었구요..ㅠ
4대보험역시 회사에서 8월1일부로 퇴사처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년 단위로 생성이 됩니다.
2015년 7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2016년 7월 1일 15개, 2017년 7월 1일 15개,
2018년 7월 1일 16개, 2019년 7월 1일 16개가 발생이 되며,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4대보험의 상실 신고가 8월 1일자로 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8월달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본사에서 최대 10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된 연차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연차소진제를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데 최대 10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면 연차소진제를 사용하는 조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내용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8월 1일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이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먼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본인에게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경우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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