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말에 퇴직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5년 7월1일에 입사해서 올해8월30일까지 마지막근무하고 정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8월1일부터 2020년8월1일까지 연차로 휴가가 생겼었는데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하지 못 하게되었어요..ㅠㅠ
본사에서 최대 10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면접때 들었어구요.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사는 저의생각에 관계없이 기업에 압박과 영향으로인해 부당하게 퇴사하게되었구요..ㅠ
4대보험역시 회사에서 8월1일부로 퇴사처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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