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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셰퍼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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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제가 201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15개 부여되는 연차에서 공휴일을 제외(공휴일 중 며칠을 연차에서 제외했음) 하여

10개만 부여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아 최종 연차 사용이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결론 최종 연차 사용 : 68.5로 나옴

- 회계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6.5

- 입사일 기준 정산 총 연차 : 73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4.5개로 계산해 줬는데, 노동법에 의하면 연차휴가 일 수를 비교해서 유리한 근로조건 원칙으로 정산한다고 봤는데, 제 기준에선 회계일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 요구해도 되고 가능한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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