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많은 경우 퇴사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상하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싱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