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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천장누수 이사갈때 옥상 방수코팅 해주고가야하나요?

이번 여름 폭우로인해서 천장누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연도에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 옥상에 올라가니 방수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누수가 심해진거같은데, 이사갈때 옥상 방수코팅을 해주고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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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이 때 원상이라는 의미는 임대차계약당시의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인도시에는 방수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질문자께서 이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하므로 방수코팅을 해주어야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도 원상복구의무의 범위에 방수코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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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대수선의 경우이고 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기타 누수의 원인을 질문자 측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의무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옥상의 방수 등의 수리 의무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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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상의 경우 공유면적으로 이에 대한 수리비(방수 공사 등)는 옥상 아랫집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세대주가 모두 공용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하는 것 입니다.

    이사 가시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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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수페인트가 벗겨진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대상이므로 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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