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이 때 원상이라는 의미는 임대차계약당시의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인도시에는 방수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질문자께서 이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하므로 방수코팅을 해주어야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도 원상복구의무의 범위에 방수코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