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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안녕하세요
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는 항소안하고
저만 항소했는데요
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
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
만약 참석을 안하면
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
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피고인은 출석이 의무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보통 피고인이 나올때까지 기일을 연기하거나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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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무조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형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출석하시거나 아니면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