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진행시 송달영수인을 아는 지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 중 병원에 입원 예정이라서 초본상 주소지에서 송달을 놓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아는 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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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는 지인을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송달영수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관련 절차는 법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