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형사고소 질문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진정 취지에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제기하면 형사고소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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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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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처벌여부를 여쭤보실겁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진정이기 때문에, 고소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별도 고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