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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뿔영양266
클래식한뿔영양26624.02.27

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4년 3월 14일이 근무일로 1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직무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를 하려고 마음먹었고, 2월 23일에 퇴사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2월 27일에 따로 면담을 했으며, 회사 상부에서 결정났고 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일정 관련해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3월 말까지 근무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근무시킬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자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회사 상부에서 이미 결정이 완료됬다고 통보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정한 일자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증되는 걸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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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알리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사직 희망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방해로 그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정을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면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정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가 있다는 것만 표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같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이 조정되어 퇴사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평가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